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직무수행계획서4.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5. 기타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원장은 채용구비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비용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원장은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서 채용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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