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직무수행계획서4.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5. 기타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원장은 채용구비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비용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원장은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서 채용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