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1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부터 제17항까지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원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②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로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실시한다)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③원장은 임신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