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0조 (건강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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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비사무직의 경우 1년마다 1회 이상)2. 특수 건강진단 :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비사무직의 경우 1년마다 1회 이상)2. 특수 건강진단 :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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