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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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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