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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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4.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의무규정, 근로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징계(해고) 결정이 난 때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경영상 이유의 해고를 해야할 때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3회 연속해서 "가" 등급을 받았을 때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4.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의무규정, 근로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징계(해고) 결정이 난 때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경영상 이유의 해고를 해야할 때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3회 연속해서 "가" 등급을 받았을 때8.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9.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직(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직(퇴직)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직(퇴직)원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직(퇴직)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직(퇴직)자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사직(퇴직)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직(퇴직)원에 명시된 사직(퇴직)일2. 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날
⑤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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