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2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개인의 이익 행위와 부합될 경우는 제외한다)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6. 그 밖에 노사관계 활동 등 원장이 인정하는 공적업무를 수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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