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승급 및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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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계약 해지 또는 예산변화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공무직 등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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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계약 해지 또는 예산변화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공무직 등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자의 선발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연구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승진하는 경우 적용하는 단계 및 연수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원장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위단계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⑤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하지 않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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