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승급 및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계약 해지 또는 예산변화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공무직 등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자의 선발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연구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승진하는 경우 적용하는 단계 및 연수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원장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위단계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⑤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하지 않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근로계약서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1쪽) 표준근로계약서 제1조(목적)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근로자 인적사항) 제3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연구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승진하는 경우 적용하는 단계 및 연수
승진 전 적용 단계 | 인정연수 | 승진직급 적용 단계 및 연수 1단계 | 상위단계 미인정 | 1단계 1년 차부터 시작 2단계 | 상위직급 1년 인정 | 1단계 2년 차부터 시작 3단계 | 상위직급 2년 인정 | 1단계 3년 차부터 시작 4단계 | 상위직급 3년 인정 | 2단계 1년 차부터 시작 5단계 | 상위직급 4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공무직 등 근로자의 승진자격 기준
직 급 | 승 진 자 격 기 준 | 비고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근무성적평가 결과 “우수” 이상자 (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 통과자에 한함) | 승진 선임연구원 |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근무성적평가 결과 “우수” 이상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