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정보통신망 접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②원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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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의2 · 보안 서약서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7호의2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국립소방연구원에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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