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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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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