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본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원장은 각종 재난 및 사고 등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상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원장은 연장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