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본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원장은 각종 재난 및 사고 등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상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원장은 연장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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