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1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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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6조 ·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67조 · 경고 및 주의 조치제68조 · 안전관리제69조 ·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70조 · 건강진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71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재해보상 등제73조 · 손해배상 책임제74조 · 재검토기한제75조 · 준용규정제76조 · 취업규칙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