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공무직원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직원증은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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