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6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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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고령자 친화직종인 제4조제1항제4호의 조리원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 청사미화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고령자 친화직종인 제4조제1항제4호의 조리원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 청사미화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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