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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