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노사 간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②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날 등 노사 간 단체협약에 정한 날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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