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0조 (연차 유급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르며, 연차별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별표 6과 같다.
②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 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⑤제4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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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직증명서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주 소 | | | | 재 직 사 항 | 소 속 | 소 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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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연차유급 휴가일수
근무기간 | 연가일수 1년차 | 11일 *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2~3년차 | 15일 * 연간 총 15일 유급휴가 발생 4~5년차 | 16일 6~7년차 | 17일 8~9년차 | 18일 10~11년차 | 19일 12~13년차 | 20일 14~15년차 | 21일 16~17년차 | 22일 18~19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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