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0조 (연차 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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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르며, 연차별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르며, 연차별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별표 6과 같다.
②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 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⑤제4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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