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인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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