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보수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노사 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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