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4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 및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이 훈령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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