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승진 및 승급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장이 요청하거나 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소방연구원에 소속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2. 5급 또는 연구사 이상의 일반직공무원3. 공무직 근로자로서 연구직에 속한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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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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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