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의2 (중앙ㆍ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공유, 성과교류, 협업사업 발굴, 공동기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중앙ㆍ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력회의 의장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협력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협력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연구개발과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의장은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실무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그 밖에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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