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64조 (보세운송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수리 또는 승인업무 및 관련 업무는 해당 화물이 장치 또는 취급되는 장소와 보세운송하여 도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수리 또는 승인업무 및 관련 업무는 해당 화물이 장치 또는 취급되는 장소와 보세운송하여 도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이를 담당한다. <개정 ’00.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