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조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1. 「우편법」에 따라 체신관서의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2. 「검역법」 등에 따라 검역관서가 인수하여 검역소 구내계류장 또는 검역시행 장소로 운송하는 검역대상 물품3. 국가기관에 의하여 운송되는 압수물품
②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대상물품을 인수하는 자는 인수증에 B/L사본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서 사본(동물검역소구내계류장으로 운송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관리공무원은 그 내용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세운송신고제3조 · 보세운송 목적지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4조 ·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세운송물품의 폐기 및 멸실처리제6조 · 보세운송기간제7조 · 등록업무의 위탁제8조 · 등록요건제9조 · 등록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