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6조 (보세운송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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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보세운송승인신청서의 심사 및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등록을 한 후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발송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보세운송승인신청서의 심사 및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등록을 한 후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발송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7.10>
②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 승인신청인은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청에 관한 자료를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2.05, ’06.08, ’09.08, ’17.10, ’26.1>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승인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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