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4조 (집단화지역 내의 보세운송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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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내에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관할 보세구역에 위치한 집단화지역 내2. 관할 보세구역과 타 세관이 관할하는 보세구역에 걸쳐서 위치한 동일한 집단화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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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내에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관할 보세구역에 위치한 집단화지역 내2. 관할 보세구역과 타 세관이 관할하는 보세구역에 걸쳐서 위치한 동일한 집단화지역 내 <개정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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