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3조 (승인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된 내역과 대조한 후에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제32조에 따른 첨부서류 구비여부2. 신청인이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업자인지 여부3. 보세운송기간이 적당한지 여부4. 보세운송 도착지가 적정한지 여부 <개정 ’00.12>5. 담보제공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제공 여부6. 검사의 필요성 여부7.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8.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운송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보세운송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 승인을 할 수 없다.1. 보세운송 승인요건에 위배되는 경우2. 그 밖에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단속상 보세운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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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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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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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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