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2조 (도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도착지 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인으로부터 보세운송물품에 대한 도착보고를 받으면 발송지 세관장이 통보한 보세운송목록과 대조하여 도착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착지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이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착보고가 없거나,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도착한 경우 또는 도착된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송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송지세관장은 그 내역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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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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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