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4조 (담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보세운송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제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무세 또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개정 ’02.05>3.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 <신설 ’26.1>4.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하는 화주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자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담보한도액 범위인 경우이거나 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 <개정 ’00.12, ’04.11, ’24.12, ’26.1>5.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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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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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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