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5조 (보세운송특례 대상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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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44조에 따른 보세운송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44조에 따른 보세운송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할세관 내 보세운송특례 대상 보세구역에 대하여 별도 담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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