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1조 (보세운송물품 도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 내에 도착지에 도착시켜야 한다.
②보세운송인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지체없이 B/L번호 및 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화물인 경우)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사본 가능)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04.11, ’17.10>
③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건별로 도착일시, 인수자,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4.11, ’14.09, ’17.10, ’26.1>1. 등록된 보세운송수단으로서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운송수단 정보와 일치 여부 <개정 ’17.10, ’24.12>2. 신고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 정보와 현품의 일치 여부 <개정 ’17.10, ’24.12>
④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 도착과 동시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입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화주에게 즉시 인도하고 반출입신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⑤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차의 봉인파손, 봉인번호 상이, 포장파손, 미등록 운송수단 확인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4.11, ’24.12>
⑥보세운송 도착화물에 대한 이상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보세구역운영인의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발송지 세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보세운송 승인 신청인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도착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도착지 세관 검사지정건은 검사후 그 결과를 화물담당공무원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단서신설 ’12.01> <개정 ’21.02>
⑧운송인은 제7항 단서에 따른 도착보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이 기명 날인한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은 세관봉인 이상유무 등을 확인 후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개정 ’24.12>2. 모바일 보세운송 앱을 활용하여 물품의 출발과 도착 정보 제공 <개정 ’24.12>
⑨제26조제5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도착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입항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6.08, ’24.12>
⑩도착지세관 화물담당공무원은 세관화물관리시스템에서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도착보고 예정목록을 확인하여 도착이 되었는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2.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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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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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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