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4조 (신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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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세운송하려는 수입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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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세운송하려는 수입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00.12>1. 영 제226조제3항의 보세운송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2.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대상 화물을 하선(기)장소에서 최초 보세운송하려는 물품<개정 ’24.12>3. 항공사가 개항간 입항적재화물목록 단위로 일괄하여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물품 <개정 ’24.12>4.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영 제22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1호의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02.05, ’06.08>5.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자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화주로서 자기명의로 보세운송신고하는 물품 <개정 ’24.12,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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