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3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물품 중 세관지정장치장 등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물품 <개정 ’06.08>2. 그 밖에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보세운송을 의뢰한 물품
②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유개(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차 또는 이에 준하는 봉인조치를 한 후 운송하여야 하며, 내국물품과 혼적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4.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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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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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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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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