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8조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법 제223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3.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개정 ’24.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4.12>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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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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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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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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