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1조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를 지정 또는 갱신하려는 때에는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밀수방지를 위한 감시단속상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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