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5의2조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법 제220조의2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선박회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한다.
②「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란 「선박법」 제6조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받은 물품(수출신고수리된 자동차)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담보제공을 생략한다. <신설 ’24.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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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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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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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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