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0조 (보세운송 경유지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보세운송인은 보세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신청시에 이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 또는 승인신청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유지는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다만, 보세구역이 없는 공항만을 거쳐 운송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4.11>
보세구역 경유지에서는 보세운송물품의 개장, 분리, 합병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개정 ’0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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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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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