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63조 (전산처리 설비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업자는 이 고시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보세운송승인신청 등의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여 법 제327조제1항에 의한 전자신고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으로 업무를 할 때의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첨부서류의 생략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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