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 (승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영 제226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의 물품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은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하여야 할 경우 등 세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14.09>2. 「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정해진 조치를 마쳤거나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으로 지정받은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4.12>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도착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품으로써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4.12>4. 비금속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가. 도착지가 비금속설만을 전용으로 장치하는 영업용 보세창고로서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승인신청하는 경우나. 도착지가 실화주의 자가용 보세창고로서 비금속설을 처리할 수 있는 용광로 또는 압연시설을 갖추고 있고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다. 도착지가 비금속설을 장치할 수 있도록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서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승인신청하는 경우라.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보세화물 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06.08>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가. 법 제236조에 따라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으로서 통관지세관 관할구역 내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물품나.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 특수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다.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운송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물품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없는 물품은 반송을 위하여 선적지 하선장소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04.11>7. 법 제236조에 따라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6조에 따른 통관지 세관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8. 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은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물품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운송해야 한다. <개정 ’12.01>가.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개정 ’12.01, ’17.10>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증업체) 또는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다만,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유개(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차량에 운전자 이외의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내국물품과 혼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2.01, ’24.12>9.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사대상 화물로 선별한 물품 중 검사하지 아니한 물품은 운송목적지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04.11, ’06.08>
②제1항 각 호의 승인기준에 타당하지 아니한 물품과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ㆍ입 금지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 승인을 하지 않는다.
③세관장은 제24조제3호에 따라 운송된 물품을 재보세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입항지에서의 최초 보세운송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04.11>
④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된 물품은 보세운송신고 심사 후 수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04.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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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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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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