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1조 (보세운송물품 도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 내에 도착지에 도착시켜야 한다.
②보세운송인이 물품을 도착지에 도착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보세운송승인서 2부(신청인용, 반입신고용)를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도착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승인서와 현품을 대조 확인한 후 보세운송승인서에 도착일시와 인수자를 기명날인하여 1부는 보세운송인에게 반환하고 반입신고용 1부는 세관장에게 팩스 또는 서면으로 다음 날 세관근무시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4.12>
④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차의 봉인파손, 포장파손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4.12>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보세운송승인서(반입신고용) 제출로 갈음한다.
⑦제49조 단서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항공사가 도착지 세관장에게 기탁화물에 대한 목록제출로 갈음한다. <신설 ’02.0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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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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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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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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