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1조 (보세운송물품 도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 내에 도착지에 도착시켜야 한다.
보세운송인이 물품을 도착지에 도착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보세운송승인서 2부(신청인용, 반입신고용)를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도착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승인서와 현품을 대조 확인한 후 보세운송승인서에 도착일시와 인수자를 기명날인하여 1부는 보세운송인에게 반환하고 반입신고용 1부는 세관장에게 팩스 또는 서면으로 다음 날 세관근무시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4.12>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차의 봉인파손, 포장파손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4.12>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보세운송승인서(반입신고용) 제출로 갈음한다.
제49조 단서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항공사가 도착지 세관장에게 기탁화물에 대한 목록제출로 갈음한다. <신설 ’02.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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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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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