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65조 (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실정에 맞게 세관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세관 내규를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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