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8조 (행정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3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서 관세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수 있다.(다만,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00.12, ’12.01, ’14.09, ’18.10, ’24.12>
②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관세행정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자동수리 배제 및 검사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00.12, ’12.01>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0.12, ’12.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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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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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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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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