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1조 (갱신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에 제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16.02>
②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관세물류협회의 장은 제1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관세물류협회의 장은 등록갱신 대상 보세운송업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전안내문을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개정 ’05.12, ’13.06>1.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2. 등록 갱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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