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8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0조에 따라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화물 등 특정 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이하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6.1>1.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2. 2억원 이상의 인ㆍ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2억원 이상 제공한 자3. 유개(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화물자동차 10대 이상과 트랙터 10대 이상 보유한 자 <개정 ’04.11, ’24.12>4. 임원 중 관세사 1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업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소재 귀금속보세공장에서 수출입하는 귀금속 등을 조합에서 직접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금고 등을 시설한 특수제작 차량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조합을 법 제220조에 따라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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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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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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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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