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8조 (물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송지세관 또는 도착지세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방법으로 화물관리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시한 기준에 따라 선별한다. 다만 도착지 세관 검사는 발송지세관장이 제3호에 해당하는 검사방법으로 지정하고 그 검사지정사유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05.12, ’21.02>1. 검색기검사 <개정 ’05.12>2. 세관봉인부착. 다만, 신고물품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보세사가 보세운송신고물품에 세관봉인을 봉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봉인내역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05.12, ’06.08, ’24.12>3. 개장검사 <개정 ’05.12>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품과 검사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 내역을 즉시 해당 보세운송신고인 및 보세구역운영인(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보세운송신고인 등은 세관공무원의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장소와 장비의 확보, 작업인부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05.12, ’06.08>
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 또는 화주의 입회가 필요하거나, 신고인 또는 화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12>
세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개장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상화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지한 부서에서 즉시 자체조사와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별표 1에서 고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해야 한다. 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신속한 보세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06.08> <개정 ’10.02, ’24.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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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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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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