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60조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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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2.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 중 제5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때3.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 중 영업실적이 극히 적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이 불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2.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 중 제5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때3.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 중 영업실적이 극히 적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이 불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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