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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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제7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이하 "관세물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제7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이하 "관세물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02.05, ’04.11>
②관세물류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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