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7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보세운송신고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1. 적재화물목록 상의 화물관리번호, B/L번호, 품명, 개수 등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개정 ’24.12>2. 보세운송 신고인의 적격여부3. 보세운송신고물품이 적재화물목록 상에 이상이 있는 물품인지 여부 <개정 ’24.12>4.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영 제22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5. 보세운송기간이 합당한지 여부6. 보세운송도착지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화물분류기준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부 <개정 ’00.12>7. 담보제공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제공 여부8.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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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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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