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도연구기관이 조직개편 등으로 법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기관이 지정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의 지정 효력은 종전 지정의 잔여 기간 동안 승계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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