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7조 (관련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에 관한 서류는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보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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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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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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