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7조 (관련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에 관한 서류는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보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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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성과물의 귀속 등제43조 · 제재처분 및 환수 등제44조 · 이의신청제45조 · 지원사업의 승계제46조 ·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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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