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주관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전략 및 정책 수립2.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3.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4. 선도연구기관 및 방산혁신기업 지정 및 지정 취소5. 제재처분6.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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